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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구합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3.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B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8. 10. 그중 B 명의 지분에 대해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1. 22. 주식회사 온새미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3억 5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해

2. 4.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2억 4,750만 원, 필요경비를 200만 원으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당시 원고는 증빙서류로서, 피고 측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83. 12. 20.자로 작성된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의 매매계약서 및 1984. 8. 30.자로 작성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 그리고 '200만 원을 제주도 땅 소개비로 영수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C 명의의 2015. 2. 6.자 영수증을 각각 제출하였다

. 라.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야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을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였고, ② 부동산 소개비에 관한 금융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만이 제출되어 영수증상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해당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특별공제 역시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6,565,8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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