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432 (2012.03.15)
제목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가격시점을 양도시점으로 하여 소급평가한 가액에 불과하여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을 본 처분은 적법하고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79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2. 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 및 준비서면에서 처분일을 2010. 10. 18.로 기재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본세를 000원으로, 가산세를 000원으로 기재함으로써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합계 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2010. 10. 1.이고,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000원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1) 원고는 1994. 4. 19.경 안양시 만안구 XX동 000-2 대 323.1㎡(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2001. 11. 23. 같은 동 000-1 대 122.5㎡(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 토지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제1토지 위에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 시설 1 내지 5층 각 190.41㎡, 6층 32.04㎡, 지층 202.81㎡(비01호, 101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를 신축한 후 1995. 2. 2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건물은 증축 및 지번변경을 거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펑스라브지붕 6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90.41㎡' 2층 259.63㎡, 3 내지 5층 각 259.53㎡, 6층 17.49㎡' 지층 282.29㎡(비01호, 101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6. 26.경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9. 7.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09.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손 000원이 발생 한 것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보아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관련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000원이 아니라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감정가액인 000원이 되어야 한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 관련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2008년도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따라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000원으로 감액 ・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관련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레가 있는 경우 그 가액(제1호),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 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제3호), ④ 기준시가(제4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 전 후 3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감정가액 000원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2011. 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격시점을 2009. 7. 20.로 하여 평가한 가액에 불과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소득세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 관련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장부상 가액은 원고의 2006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000원 및 000원 합계 000원이 고, 2007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000원 및 000원 합계 000원이었으나, 2008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000원 및 000원 합계 000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2008년도 표준대 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년도 표준대차대조 표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정당하게 산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008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에 비하여 약 4배 증가하였는데, 1-2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위와 같이 증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년에 작성된 2008년도 표준대차 대조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양도자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2008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따라 기재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위 가액이 장부상 가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하나로서 장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자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고, 원고는 실제로 장부상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