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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4164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4. 13. 원고와 스리랑카 누와라 엘리야 인근에 경마장 및 부대시설 건립 제안서 작성을 원고에게 맡기는 설계(제안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시 작성한 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의 범위는 스리랑카 경마산업(경마장, 호텔)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 작성[마스터플랜 계획 및 기획설계, 컨셉디자인 및 사업계획서(건축부분)]이고, 용역기간은 성과물 납품 시(2011. 4. 20)까지이며, 용역금액은 2,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납품 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제안서 작성을 마치고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2012. 5. 21. 원고와 스리랑카 HENAGAMA IN GAMPAHA DISTRICT 지역 대지 496,468㎡에 경마장 및 부대시설, 호텔, 상업시설, 편의시설 등 경마장 복합시설의 설계를 원고에게 맡기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150억 원(부가세 별도)인데, 피고는 이를 나누어 계약 시 5억 원을, 계획설계도서 제출 시 40억 원을, 인허가 완료 시 45억 원을, 중간설계도서 인도 시 45억 원을, 실시설계도서 인도 시 15억 원을 각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4. 3,000만 원을, 2012. 6. 15.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4. 품목 ‘스리랑카 경마장 복합시설’, 공급가액 3,000만 원, 세액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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