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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2439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8, 9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현주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주케이비엠 주식회사’, 이하 ‘현주건설’)는 안동시 B 일대에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6년경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설계용역계약의 내용은 현주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도, 사업계획승인 등 대관업무에 필요한 도서 등의 작성을 맡기는 것인데, 2008. 4.경에는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계용역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용역대금이 평당 5만 원인 8억 3,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다

(이하 위 설계용역계약 및 설계용역변경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나.

이 사건 사업은 크게 1 단지에 관한 것과 2 단지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B 아파트신축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사업은 3, 4 단지에 관한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1, 2 단지로 칭하므로, 이에 따른다. ,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1, 2 단지에 관한 설계도, 사업계획승인 도서 등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4. 19. 이 사건 사업 중 1 단지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졌다.

다. 그런데 현주건설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의 사정이 생겨 현주건설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원고, 한송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송산업개발’), 가온디앤씨 주식회사(이하 ‘가온디앤씨’)는 2013. 2. 19. 다음의 내용으로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으로 위 3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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