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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19나65150
용역비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설계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창원시 진해 구 C 토지 일대에 36 홀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5. 1. 8. 원고에게 골프클럽하우스 신축 설계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 을 맡기는 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제 3 조( 계약의 범위 등)

1. 원고의 용역범위는 E 리조트 골프클럽하우스 신축공사 설계 용역으로 피고의 신축공사 관련 골프클럽하우스( 이하 ‘ 이 사건 클럽하우스’ 라 한다), 관리 창고 동, 티 하우스 (4 개 동 )에 대한 건축허가업무를 포함한다.

2.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분야(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면 2) 설계분야(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별 시방서, 구조 계산서, 전기 부하 계산서, 전기 동력 계산서, 전압 강하 계산서, 기계 부하 계산서, 소화 펌프 계산서, 공 내역서, 수량 산출 서 등 3) 공사 완료 도서 건축사 날인 및 건축물관리 대장 날인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대행하여 2016. 6. 9.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16. 7. 8.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2. 이 사건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최종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1호 증의 3). 제 4 조(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3. 피고는 아래의 지급시기 및 비율에 따라 청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한 청구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청구 일로부터 매월 2% 이자가 발생함에 동의한다.

순번 지급 시기 지불금액 비고 1차 선급금 58,000,000원 계약 체결 후 14일 내 2차 기본 설계도서 납품 시 58,000,000원 3차 건축허가 완료 29,000,000원 4차 제 2차 허가 도서 작성 시 52,000,000원 계약 추가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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