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5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3. 14. 피고로부터 구미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설계업무를 대금 1,789,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용역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용역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지불시기 설계용역비 지불 비율 비고 용역계약시 20% 용역비 지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다만 용역계약시 지불하기로 하는 대금의 지급은 시공사로부터 조합의 사업비 차입이 있은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 건축심의 접수시 20%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30% 실시설계(착공신고용 납품시) 20% 건축물 준공시 10% 계 100%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③ 피고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16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 대가를 지불한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계약금 지급 청구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20%의 금액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