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3 일대 13,70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업무 및 판매시설 용도 건물을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6. 1.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그 용역비로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용역의 범위 및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정비구역지정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대행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도시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관련 도서 작성(이하 제2, 3호는 생략함) 제6조(용역대가 및 지급시기)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용역의 단계별 과업 완수 후 서면으로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지급시기 및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 비고 계약 시 20% 100,000,000원 14일 이내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시 20% 100,000,000원 2009. 7. 31.까지 구역지정 제안서 입안 시 40% 200,000,000원 14일 이내 구역지정결정 고시 시 20% 100,000,000원 14일 이내 계 100% 5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피고는 2009. 6. 1.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