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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4961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0원 및 그 중 6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0.부터, 110,000,000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253 일대 지역(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에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9. 6. 1. 원고와, ① 이 사건 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원고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이하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② 정비구역지정 후 그 구역에 건축할 건물의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설계 용역계약(이하 ‘건축설계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 원고는 이 사건 지역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대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가 이뤄진 경우 원고에게 용역비로 총 5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갑 제1호증). 2) 건축설계 용역계약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할 대지면적 약 9,406㎡, 연면적 약 130,810㎡의 업무 및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의 건축설계 업무 및 관련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가 위 용역의 단계별 과업완수 후 서면으로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하면, 피고는 아래와지급시기 지급금액(부가세 별도) 계약 시 100,000,000원 정비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시 100,000,000원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 200,000,000원 정비구역지정 완료 시 500,000,000원 건축심의완료 시 900,000,000원 사업시행인가(허가) 시 900,000,000원 시공도서납품 시 900,000,000원 사용승인완료 시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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