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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3 2019고단69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강릉시 B, C에 개 사육장 등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면적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위 B 토지에 3m×6m 컨테이너 2개를 건축하고, 위 C 토지에 4.3m×8.6m 창고 건물을 건축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2009년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B, C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 590.56m² 상당의 면적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 임야 1,602㎡ 상당의 면적에 개 사육장을 설치하고 성토, 절토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2009년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국유림인 위 D 임야 1,602㎡ 상당의 면적에 개 사육장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고 농지를 조성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강릉시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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