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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1,152,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다만,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면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위 수익금 역시 추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노36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ㆍ추징하는 경우에도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을 뿐 특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6g의 시가 752,000원 4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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