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행위자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마약류를 구입한 대가를 몰수추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마약류 자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심은 원심 판시 전과에 기재된 판결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투약한 메스암페타민 가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가액 상당을 추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2012. 1. 26. 선고2011도15127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투약행위에 제공된 메스암페타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