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4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다만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면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위 수익금 역시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노3608 판결 참조). 따라서 마약류를 매수한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였을 경우 매수한 마약류의 가액뿐만 아니라 매도로 인한 수익금 또한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매도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매도금액 자체에 대하여 추가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추가 매도금액에서 당초 매수금액에 따른 가액을 제외한 수익을 산정하여 그 수익을 추가로 추징하였을 뿐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11. 27. 필로폰 2g 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따른 필로폰 가액 100만 원, 같은 날 그 중 1g 을 매도하고 취득한 50만 원, 2017. 1. 12. 필로폰 3g 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따른 필로폰 가액 150만 원, 같은 날 그 중 2.8g 을 매도하고 취득한 150만 원을 모두 합한 450만 원을 추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1. 27. 필로폰 2g 을 매수하는 데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1g 당 필로폰 가액은 50만 원이고, 피고인이 그 중 1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