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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88,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24,6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합계 약 42.5g 22.5g(2019고단2834) 20g(2019고단4140) 의 필로폰을 19,460,000원 12,460,000원(2019고단2834) 7,000,000원(2019고단4140) 에 매수한 뒤 다음과 같이 투약, 수수, 소지 또는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834 2019고단4140 투약 1.26g(= 0.07g×18회) 불상량 수수 (무상교부) 0.18g(= 0.07g 0.07g 0.04g) 0.28g 소지 1.6g{원심판결에서 몰수 선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제1057호의 증 제1, 2호} 매도 4.85g(판매대금 3,700,000원) 0.5g 1회분(판매대금 미상)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에서 몰수를 명한 1회용 주사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2145호의 증 제3호)에는 약 0.14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근거한 추징을 명할 때에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42.5g 중 몰수된 1.74g 1.6g 0.14g 을 제외한 부분의 가액을 추징하면 족하고, 그 나머지로서 투약, 수수, 소지, 매도에 사용된 필로폰의 가액을 이중으로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필로폰을 매도하고 받은 판매대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함에도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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