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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노40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추징위법)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도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금(매매대금) 60만 원 외에도 매도한 필로폰 자체의 가액(1.4g의 시가 42만 원)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추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필로폰 가액 자체에 대하여 추징 선고를 누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추징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또한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위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대법원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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