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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197,08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추징 18,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추징에 관하여, 범죄에 사용된 돈은 85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추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판단

추징 부분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면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위 수익금 역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노36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6. 1. 64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40g, ② 2014. 8. 7. 3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15.5g 중 압수되어 폐기된 5.22g을 제외한 나머지 50.28g(= 40g 15.5g - 5.22g)은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나 몰수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추징의 대상이다.

따라서 위 필로폰 50.28g에 대한 추징금은 8,697,081원{= (640만 원 320만 원) × 50.28g ÷ (40g 15.5g),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③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49.8g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850만 원은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해당하므로,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추징금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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