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12540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
피고피항소인
용인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62124 판결
환송전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12698 판결
변론종결
2020. 10. 8.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2. 8. 원고에게 한 1,89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예비적으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모텔'(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숙박업소 E호실에서 2018. 11. 25. 14:01경부터 19:36경까지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하는 14세의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의 남자 청소년 1명(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숙객들'이라고 한다)이 혼숙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이를 적발하여 2018. 12. 20.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부분(제1심판결 제3쪽 2행부터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숙박업자나 그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12264 판결 등 참조).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남녀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3) 가)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인 이 사건 투숙객들이 남녀 혼숙한 이상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대표자나 그 종업원 등이 이 사건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그리고 위 기초사실 및 을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른바 '무인텔'의 경우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종사자 배치 등을 통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제29조 제3항에 '제2조 제5호 나목 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 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전의 제29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위치를 이동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3호로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제27조 제1항에 종사자 배치를 대신하여 갖추어야 하는 설비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② 이 사건 숙박업소는 이른바 '무인텔'로서 평소 종업원을 배치하여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D(원고 종업원)는 경찰에서 "무인호텔이라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문 앞에서 확인은 못하고 마주치거나 CCTV를 보거나 무인기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방문객을 확인한다. 카운터에서 전체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사무실이나 객실에서 쉬거나 잠을 자기도 하며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을 5호증).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권
판사 이상호
판사 조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