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청소년 보호법 제 29조 제 3 항 ‘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 30조 제 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2016. 12. 20. 신설되어 2017. 6. 20. 발효되었고, 동법 제 30조 제 8호는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 29조 제 3 항은 제 30조 제 8호의 전제규정일 뿐만 아니라 동법 제 30조 제 8호가 형해 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동법 제 29조 제 3 항의 의무는 형법상 의 무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 인텔 관리인 G에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실에서는 CCTV를 통해 단지 출입하는 차량의 확인만 가능하였던 것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29조 제 3 항이 신설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청소년을 성인 남자와 혼숙하게 한 것에 대한' 피고 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 보호법 제 29조 제 3 항에 규정된 출입자 확인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이 성년 남자와 함께 무 인텔에 혼숙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