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모텔’(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숙박업소 E호실에서 2018. 11. 25. 14:01경부터 19:36경까지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하는 14세의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의 남자 청소년 1명(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숙객들’이라고 한다)이 혼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이를 적발하여 2018. 12. 20.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