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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1 2018노1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청소년들의 남녀 혼숙이 의심되는데도 피고인이 실제 숙박 자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들이 입실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남녀 혼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였던 점, 당시 남자 청소년들이 몸으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틈을 이용해 여자 청소년인 M, L, K이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의 남녀 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의 남녀 혼숙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금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출입자의 나이 확인의무, 청소년의 출입 제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 1 조, 제 29조 제 3 항, 제 30조 제 8호). 이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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