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2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F, G은 성인으로 속이기 위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게 하고서 피고인의 모텔에 들어와서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청소년이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소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들이 제시한 체크카드에 적힌 영문 이름과 투숙객 이름이 동일한 점을 확인하여 이들이 청소년 임을 전혀 의심할 수 없어서 스스로 112에 이들을 객실의 집기를 손괴한 사람이라며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청소년 보호법 제 29조 제 3, 4 항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나 목 2) 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일정한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숙박업 등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 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숙박업자와 종사자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투숙객이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