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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3.14.선고 2011두657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두65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25727 판결

판결선고

2013. 3.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고 한다 )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든 적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위 제4호의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5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제4호의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즉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법령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 예비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위적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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