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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9.6.선고 2012누113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누113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경제개혁연대

피고항소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7. 선고 2011구합5087 판결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9.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4.항 중 가.의 2) 부분(제6쪽 아래에서 6째 줄 ~ 3째 줄) 및 다. 의 2) 부분(제9쪽 쪽 아래에서 7째 줄 ~ 제11쪽 제8행)을 삭제한다.

○ 제12쪽 아래에서 3째 줄, 제13쪽 제12행, 제14쪽 아래에서 7째 줄, 제15쪽 제9행, 제17쪽 제6행의 각 "정한"을 "정리한"으로 고친다.

○ 제7쪽 제4행의 순번 1항"을 "순번 1항 및 3항"으로 고친다.

○ 제15쪽 아래에서 8째 줄 및 4째 줄의 각 "이 사건 서면실태조사항목"을 "이 사건 서면실태조사항목 및 별지 목록 2 순번 3항 기재 정보(2005년 이후 정보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목록 2 순번 1항 및 3항 기재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와 같은 동일성이 없다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사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제시하지 않았다가(따라서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비로소 위 제5호의 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와 같은 항 제5호는 서로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1호, 제6호, 제7호의 사유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5호의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항소심에서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1 호, 공정거래법 제62조에 의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서면실태조사항목 및 별지 목록 2 순번 3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실시한 하도급 실태조사 내용 중 수급사 업자들의 응답내용은 경영 · 영업상 비밀에 속하고,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60조 참조), 이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일반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로 할 경우,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형해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적어도 비공개로 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1호, 공정거래법 제62조와 같이 일반적인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로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정보는 하도급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의 답변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거나 그에 기하여 수립한 향후 계획으로서 그것만으로는 하도급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심 판결문 제14쪽 나)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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