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서면실태조사항목 및 원심 판시 별지 목록2 순번 제3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추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