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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두476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중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제1, 2, 4 내지 7차 회의의 회의록 및 제6, 7차 회의의 회의자료 전부와 제1, 2차 회의의 회의자료 중 원심판결 별지 기재 순번 제2, 4, 7(‘4. 기관별 의견’ 및 ‘6. 공청회 발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8번의 각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위원회의 제3 내지 5차 회의의 회의자료 전부와 제1, 2차 회의의 나머지 회의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중 처분사유 추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취지를 명기하였던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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