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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5. 16. 선고 2007누28627 판결
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의 수입시기를 어음만기일로 보아 경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의 수입시기를 어음만기일로 보아 경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귀속연도 별 어음할인내역자료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 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 ·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 5. 14.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2,336,051원의 부과처분 중 1,705,696,731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1,533,730원의 부과처분 중 472,856,0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2. 20.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9,745,036원의 부과처분 중 555,556,56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776,091원의 부과처분 중 44,320,4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경부터 2001. 말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 1. 경부터는 ○○ 대표이사 겸 건설본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로 원고가 최초 신고한 액수는 1998년 1,705,696,731원, 1999년 472,856,095원, 2000년 555,556,562원, 2001년 44,320,488원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의 회장인 이○○과 함께 각자 개인 소유의 자금을 이용하여 1998. 1.경부터 2001. 12.경까지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속칭 '오야지'로 불리는 현장공사업자(이하 '현장공사업자'라 한다)들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지급된, 만기가 150일 후에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지급당일 월 2~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고 그 약속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각 약속어음 발행일에 할인이득을 얻었고 그 결과 1998년 8,832,758,000원, 1999년 13,832,335,000원, 2000년 8,908,241,000원, 2001년 4,833,889,000원의 각 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고 2004. 5. 14.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결정세액을 1998년 4,591,831,030원, 1999년 10,631,069,080원, 2000년 6,195,659,830원, 2001년 3,017,718,720원으로 하는 각 종합소득세의 증액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1. 19. 위 이자소득 중 이○○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앞서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 ○○(병합) 사건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소득누락금액의 정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3. 9. 원고의 최초 신고된 종합소득세액에 각 추가되는 종합소득세액을 1998년 643,259,961원, 1999년 2,427,600,914원, 2000년 1,401,669,415원, 2001년 846,556,574원으로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환송전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07. 2. 20. 피고는 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를 어음할인 당시가 아닌 어음만기일인 5개월 뒤로 각 수정하여 각 귀속하는 소득을 1998년 863,545,105원, 1999년 2,584,124,729원으로 각 감액하고, 2000년 2,639,936,880원, 2001년 1,690,318,860원으로 각 증액하여, 원고의 최초신고된 종합소득세액에 각 추가되는 종합소득세액을 1998년 356,639,320원, 1999년 1,968,677,620원으로 각 감액하고, 2000년 1,834,188,474원, 2001년 1,053,455,603원으로 각 증액하여(이하 위 2004. 5. 14.자 처분의 감액경정되어 남아 있는 부분과 2007. 2. 20. 증액된 처분을 모두 합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결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4 내지 7, 2호증,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결정 · 고지한 이 사건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소득의 성격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약속어음 만기일인 150일 후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가 2007. 2. 20.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하였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원고의 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나 과세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요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어음할인내역서 또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현장공사업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었는바, 위 각 자료는 모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어음할인 사업 소득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상태이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금융업 중 대금업의 소득표준율 82.5%를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산출하여야 한다.

(3) 할인된 어음들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 만기인 150일 후에 할인소득이 귀속되나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어음할인 내역은 하도급업체 등에 기성금을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뿐 실제 어음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지 아니하여 소득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며, 또한 일부 현장공사업자들의 진술을 보면 실제 어음을 할인하였을때 만기일까지 150일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신빙성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률적으로 어음만기를 5개월 후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과세근거의 신빙성

(가)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산정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나) 갑 4호증의 1, 2, 10 내지 32호증, 39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의 비자금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자금 출처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1985년 무렵부터 ○○이 현장공사업자들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하는 어음을 현장공사업자들이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채시장에서 월 4% 정도의 비율로 할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손해를 줄여줄 생각으로 개인자금 1억원을 가지고 월 2% 내지 2.5%의 할인율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기 시작하여 약 300억원의 이익금을 얻게 되었으며, 위 이익금이 1996년부터 ○○의 차장이던 견○○ 등이 관리하는 ○○의 비자금에 섞여 함께 관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04. 4. 19. 대검찰청 조사 당시 원고는 위와 같이 할인하여 준 어음내역을 월, 연도 및 업체별로 정리한 '관리업체별(연도별) 어음할인료 수입내역 집계표'. '월별 어음할인료내역' 등을 진술의 보충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제출할 당시 위 자료들을 ○○과 ○○토건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토건에 지급한 공사기성금 중 약속어음의 현황을 보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자료에는 1997년 2,438,570,876원, 1998년 5,412,758,046원, 1999년 10,412,335,474원, 2000년 6,508,341,573원, 2001년 4,593,889,480원의 이익을 원고가 위 어음할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후에도 검찰조사과정에서 원고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의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얻은 이익이 합계 276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2004. 5. 1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약속어음 할인의 규모가 정확하지 않고 당시까지 진술한 금액보다 작은 규모인데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번복이유에 대하여 그동안은 원고도 ○○과 ○○토건의 직원들이 회사에 있는 각종 장부를 근거로 하여 자료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자신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2004. 5. 14. 약 27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 2004. 6.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 ○○(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절차에서 원고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원고 개인의 자금으로 어음을 할인하여 107억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고, 1996. 1.부터 2002. 12.까지의 어음할인 자금에는 원고 개인의 자금과 견○○가 관리하던 ○○토건의 자금이 섞여 있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특정된 금액들은 원고 개인의 자금으로 할인해 준 것이고, 견○○의 자금은 ○○토건의 현장하청업자들의 대금을 할인해 준 것이므로 이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 등의 장부를 보고 그 금액을 특정하였으나 사실상 구분이 어려운 것인데다가, 오래된 것들은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평균적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600억원이 안되며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는 다시 2004. 7. 18.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연도별 어음할인료 내역집계표'와 '월별 어음할인료 내역'을 새롭게 작성하였고, 검사는 위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같은 날 ○○이 위장협력업체 등에 지급한 약속어음 중 약 50%를 할인하여 원고와 이○○이 각 1997년 1,484,408,616, 1998년 2,835,684,421원, 1999년 6,362,760,038원, 2000년 4,036,559,139원, 2001년 2,737,729,616원의 각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위 변경된 공소장에 대하여 2004.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 ○○(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절차에서 '월 2-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어음할인을 해주었으며 위 자금은 거의 원고의 자금이며 일부 이○○의 자금이 있으나 정확한 자금비율은 오래되어 산출할 수 없어, 귀속된 소득을 이○○과 절반으로 나누어 놓은 변경된 공소장에 특정된 금액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의 2004. 7. 18. 검찰에서의 진술과 2004. 7. 21. 법원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과세표준 금액은 원고가 ○○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 및 형사공판 과정에서 그 중 일부는 자신이 개인자금으로 어음을 할인하여 조성한 금액이라며 1985년부터 2001년까지의 금액을 산출하여 스스로 작성, 제출한 자료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그 금액의 산출과정에 대하여 그 중 근래의 것은 보관하고 있던 ○○과 ○○토건의 장부와 대조하여 계산한 것이며, 오래된 것은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위 과세표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의 비자금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어음할인으로 인한 이득액이 276억 5,000원 정도 된다고 하다가, 원고의 위 진술에 터잡아 피고가 2004. 5. 14.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위 금액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다시 이○○의 자금과 합하여 관리된 어음할인 이득액이라고 하여 제출한 금액을 토대로 위 형사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자 원고가 그 공판과정에서 그 금액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할인하여 얻은 금액이지만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50%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에 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③현장공사업자들도 원고나 견○○가 다른 곳에서 할인하는 것보다 월 0.5% 정도 낮은 이자율로 만기 150일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원고의 진술이나 제출된 어음할인내역 자료들이 원고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어음할인의 경위, 어음할인내역 자료들의 작성 및 제출과정,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신빙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갑7, 9호증, 21 내지 25호증, 27, 30호증의 각 일부기재나 환송전 당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료들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빙성 없는 과세자료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를 공제한 추계과세 주장에 대하여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또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역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표준의 산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어음할인수입의 발생시기, 원인, 금액 및 상대방 등에 대한 원고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원고가 제출한 어음할인내역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하도급업체(위장협력업체)들에게 과다 계상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과다 계상 분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위장협력업체의 직원을 통하여 원고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하도급업체의 현장공사업자들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상당의 수입을 얻는 거래형태의 대금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득에 있어서 소요된 필요경비에 관하여 전혀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어음할인은 일반적인 대금업과 달리 ○○토건이나 ○○의 회사 조직을 이용하여 견○○가 자금을 관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원고에게 별도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어음할인 시기 및 어음만기가 달라 소득 귀속시점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수사과정 및 형사 공판과정, 그리고 이 사건 소송에서 환송 후 당 심에 이르기 전까지 이 사건에 관련된 어음은 ○○ 등이 발행일부터 150일이 지난 시기를 만기로 하여 발행하였고, 발행당일 어음을 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원고의 이 사건 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은 원고가 1998년 내지 2001년의 각 해당 월에 ○○ 등에서 발행한 어음을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체로서 각 해당 월(말일 기준으로 보인다)에 발행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연도별 어음할인료 내역집계표와 월별 어음할인료 내역에 터 잡아 산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인 어음할인의 시점과 관계 없이 어음할인소득의 귀속은 어음발행일로부터 5개월(150일)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음할인소득 귀속일을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어음의 발행일이 속한 해당 월로부터 5개월 뒤로 이연시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 ·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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