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2016누76697 판결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31 (2016.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2332 (2015.07.28)

제목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6누76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10.21.

변론종결

2017. 6.15.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⑤ 건설자금을 차입한 이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를 "⑤ 정밀안전진단 비용, ⑥ 건설자금을 차입한 이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창호공사비용, 철거비, 방호문 등 공사비용과 정밀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판단

가) 창호공사비용 500만 원 부분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8. 24. 원고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김○○ 명의 농협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창호의 상호는 과거 '○○알미늄 춘천대리점'이었다가 2007. 3. 9. '□□창호'로 변경되었고, 2009. 9. 1. 다시 '○○창호'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8. 24. ○○창호 대표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0만 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창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창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경위를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2007년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당시 ○○창호(대표 김○○)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고, 다만 대금 지급에 있어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창호 대표 김○○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창호공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창호공사비용은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철거비용 300만 원 부분

갑 제4, 6호증, 갑 제3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당시 박○○이 담장 턱 부분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7. 8. 30. 박○○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당시 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철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박○○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것인지,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원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원고와 박○○ 사이에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서 박○○에게 2007. 10. 31. 300만 원, 2007. 11. 13. 390만 원 등 합계 690만 원이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철거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지출한 것인지 소외 회사가 지출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방화문 등 공사비용 1,483만 원 부분

원고는 ○○샷시 김○○에게 방화문 및 샷시공사를 도급주어 그 공사대금으로 1,483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일부는 김○○가 정○○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정○○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 또는 정○○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은 대부분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었고, 김○○에 대한 송금액 합계금액도 630만 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김○○의 부탁에 따라 그 대금을 송금한 제3자라고 주장하는 정○○에 대한 송금액을 더하여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183만 원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원고와 김○○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6(입금표, 영수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기로 작성된 입금표, 간이 영수증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영수증 또는 입금증의 발급자 명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영수증 내용대로 김○○에게 자금이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것만으로 원고가 ○○tit시 김○○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이 방화문 공사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정밀안전진단 비용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개조, 개량, 확장, 증설, 시설의 설치 등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골조에 대한 노후도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증축, 개축 또는 신축이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갑 제2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 명의로 2006. 10. 17. ㈜○○구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정밀안전진단 계약이 체결된 점, ② 2006. 11. 21. 원고 개인 계좌에서 이○○에게 921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소외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위 금액을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06. 11.부터 2014. 2.까지 'K○○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나라구조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지출한 용역대금에 관하여 원고 개인 명의로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바(다만, 정밀안전진단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000만 원이었으나, 원고 및 나라구조엔지니어링의 2007년 1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부가가체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1,11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에 따라 원고가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 추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