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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02. 01. 선고 2007누3442 판결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실질적인 매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6,25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을1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0. 6. 13.부터 ○○ ○○구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다가 2002. 9. 30. 위 사업을 폐업하였는데, 2002. 6. 3. 주식회사 ○○로부터 ○○ ○○구 ○○동 ○○번지 지상 ○○타워스위트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공사금액 6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계약일부터 2003. 2. 28.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에이치빔 구입대금으로 43,406,510원을 지출하였고 그 증빙서류로 주식회사 ○○○ 발행의 공급가액 43,406,510원 상당 세금계산서가 있다며 위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 3. 위 ○○○이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중 필요경비에서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불산입한 다음, 그에 따라 증가된 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세 15,626,160원, 미납된 소득세액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440,094원 합계 21,066,254원을 추가납부하도록 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이 2002. 7.경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위 ○○○으로부터 직접 에이치빔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것은 아니나, 원고로부터 원고의 위 공사 중 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받았던 무등록건설업자 김○○이 2002. 7.경 그 하수급공사에 필요한 에이치빔을 홍○○으로부터 43,406,510원 어치 매수한 다음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위하여 홍○○을 통하여 위 ○○○이 원고 앞으로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주었던 것이다. 원고는 김○○에게 하도급공사대금 409,418,609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김○○이 구입한 에이치빔은 원고가 위 ○○로부터 수급한 공사현장에 모두 투입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얻은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스스로 위 ○○○으로부터 에이치빔을 공급받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으면서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만큼의 비용은 원고가 실제로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에게 주식회사 ○○로부터 수급한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의 1(시공참여약정서)은 김○○이 원고가 수급한 위 공사 중 토공사를 제외한 기존건물 철거를 위한 가시설공사, S.C.W.공사{지하연속벽(Soil Cement Wall)의 설치공사}, S.C.W.벽면 지지를 위한 가시설공사를 3억 7,000만원으로 견적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그 공사기간의 정함도 없어 하도급공사를 증명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고, 김○○이 직접 작성한 갑5호증의 2(거래사실확인서)는 김○○이 원고의 위 공사현장에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직접 자재구입, 인건비, 장비비 일체를 집행하였다는 내용이어서 하도급 공사와는 반대되는 서류이며, 한편 을5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1995. 3.부터 2005. 12. 31.까지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업자였을 뿐,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S.C.W.공사와 같은 전문적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관련업자는 아니었던 사실, 김○○이 원고의 위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김○○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관계로 원고와 관계를 맺은 자이거나 원고의 피용자인 현장소장 또는 위 공사현장에 노무만을 공급하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김○○에게 주식회사 ○○로부터 수급한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은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김○○ 사이의 하도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한 다음 김○○을 하수급인으로 하여 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지 자재대금 중에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43,406,51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김○○이 위 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2. 7.경 김○○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에이치빔 대금으로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43,406,51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3, 5,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1, 2, 을1호증, 을4호증의 2, 3, 을5호증의 1, 을6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에게 원고의 ○○○○ 계좌에서 2002. 8. 1. 1,240만원, 2002. 12. 5. 3,000만원이, 정○○의 ○○○○ 계좌에서 2002. 7. 8. 4,000만원, 2002. 7. 23. 3,000만원, 2002. 8. 13. 234만원, 2002. 9. 5. 3,000만원, 2002. 9. 10. 18만원, 2002. 9. 11. 6,000만원, 2002. 9. 18. 2,000만원, 2002. 10. 7. 5,000만원, 2002. 11. 5. 3,000만원, 2002. 11. 11. 3,000만원이,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2002. 12. 11. 4,426,109원, 2002. 12. 26. 972만원, 2003. 1. 3. 2,500만원, 2003. 1. 10. 2,035만원, 2003. 1. 22. 500만원이 각 송금된 바 있으나, 한편 원고의 형 정○○은 1999. 6. 1.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별도로 ○○ ○○구 ○○동에서 ○○○○이란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2. 7. 25.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2002. 9. 30. 개인업체 ○○○○이 도급계약을 맺고 시공하던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사업 일체를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날 개인업체 ○○○○을 폐업한 사실, 원고의 공사를 승계하였던 ○○○○주식회사는 원고와는 별도로 2002년 제2기분 매출액으로 4억 4,819만원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와 별개인 정○○의 ○○○○, 법인체인 ○○○○주식회사가 김○○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02. 6. 1.부터 개인업체 ○○○○을 폐업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 등으로부터 철재 재료, 철파이프 등으로 8,600만원 상당(원고가 같은 기간 허위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어 경비로 부인된 ○○○○와의 2,069만원 상당의 거래는 제외)을 구입하였고 위 비용은 모두 위 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었던 사실, ③ 한편 원고가 공사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위 ○○에 제출한 에이치빔 자재대금의 견적액은 112,935,000원 정도였고, 김○○이 원고에게 견적하였던 전체 에이치빔 자재대금은 99,382,890원인데, 김○○이 위 공사 기간 중에 작성하였다는 투입비용보고서(갑6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김○○이 2002. 7. 에이치빔 구입대금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로 에이치빔을 구입한 적은 없었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 공사에 필요한 에이치빔 자재 중 절반 정도를 직접 구입하고서도 나머지 절반 정도를 현장소장 내지 노무수급인에 불과한 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02. 9. 10. 세금계산서 자료상이던 위 ○○○에 직접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4,340,651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관계로 볼 때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김○○과 관계 없이 위 ○○○으로부터 바로 위 세금계산서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에이치빔의 실제 공급자인 홍○○ 내지 홍○○의 실존여부나 에이치빔 자재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를 인정할 자료는 물론 원고와 위 공사를 승계한 ○○○○주식회사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총액과 항목, 위 공사 관련 최종 정산내역, 피고에게 신고되어 소득액 산정에서 이미 공제된 필요경비의 내역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제1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이미 소득공제받은 필요경비 외에 별도로 위 ○○○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만큼 김○○에게 지급하고 그를 통하여 에이치빔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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