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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1.11 2015노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지출한 대출이자와 현금 또는 수표로 지출한 공사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면 조세포탈 금액은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줄어든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5억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26,727,412원을 지출한 사실, 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여러 차례 예금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포탈세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소득금액은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가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구입비,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 합계 213억 이상을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인 사실, 피고인이 수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출이자 중 국세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부분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전혀 구별하지 않은 채 무조건 대출금 원장에 나타난 지급이자 전부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사업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이미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하였고 대출이자 역시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인 이상 원심의 포탈세액은 피고인 주장 대출이자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한 금액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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