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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1.8.1.(661),14060]
판시사항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사실을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공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에 공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57.5.2. 선고 4290민상7호 판결 , 1960.9.15. 선고 4293민상제96호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0.3.5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솟장을 진술한 뒤에 같은 달 15.자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변경신청서(기록 42정)를 제출하였으나 기록상 이를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된 바도 없는데 원심은 이에 의하여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위배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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