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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2. 17. 선고 81구4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임병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 참가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변론종결

1982. 2. 3.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업자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서대문―공덕동 간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사실, 피고는 1978. 12. 19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그 수용시기를 1979. 1. 30로 수용보상금을 금 22,883,355원으로 결정하는 수용재결(이하, 이를 원재결이라 약칭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피고는 1979. 11. 1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를 각하재결이라 약칭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2 (재결서), 갑제7호증의 2(재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8. 12. 29자 원재결시 수용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중 별지목록(1)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그 수용보상금으로 금 7,617,600원, 같은목록(2) 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그 철거보상금으로 금 15,265,755원 합계 금 22,883,355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1979. 11. 1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기업자라고만 표시한다) 이 원재결에서 결정한 수용시기인 1979. 1. 30까지 원고에게 위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서 원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이미 실효된 재결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기업자는 1979. 1. 29 원고에게 원재결에서 결정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위와같은 각하재결을 하였으니 이 재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 5호증(지상물철거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원고는 이 계약서들은 원고의 날인이 있을 뿐 그 상대방인 서울특별시장의 날인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 사실만으로 곧 위 계약들이 무효라고는 볼수 없다), 갑제4, 6호증(각 수령서), 원고가 그 명하의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 2호증(각 청구서), 을제4호증(승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인 1979. 1. 29 기업자와의 사이에 이사건 토지수용 및 건물철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기업자에게 위 토지수용보상금 7,617,600원 및 건물철거보상금 15,265,755원을 청구하여 당일 이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서(을제1, 2호증) 및 수령서(갑제4, 6호증)를 교부함과 아울러 위 건물의 철거계약서(갑제3호증) 및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락서(을제4호증)까지 작성교부한 사실(다만, 원고는 위 보상금을 원고개인사정으로 당일 찾아가지 아니하고 같은 해 2. 6 찾아갔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움직일 증거는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업자는 원고에게 수용시기이전인 1979. 1. 29 위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하재결은 위 인정사실을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하재결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기업자 사이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79. 1. 29 이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에따라 기업자는 원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기업자와 지상물철거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뿐만 아니라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승락서까지 교부하였으니 이로써 원고는 원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대한 이의재결(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인정과 같이 원고와 기업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기업자가 원고에게 원재결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 당시 원재결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계속중에 있어 피고가 이에대한 재결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증액결정될 이지가 있었고 기업자의 토지수용보상 실무담당자인 소외 정동인은 차후 피고의 보상금증액 재결이 있으면 기업자는 이에따라 원고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지급하겠으니 우선 원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하기에 원고는 차후 피고가 증액결정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조건하에 이의를 유보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소로서 피고의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와 기업자 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조건부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의를 유보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환송전 당심증인 정동인의 증언은 위에든 갑제3 내지 6호증,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이윤식의 증언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가사 위 증인 정동인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보상업무담당직에 있으면서 토지수용보상업무를 처리하던 위 정동인이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차후 피고가 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결정을 하면 이에따라 기업자와 원고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구두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52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58조 , 예산회계법 제70조 제70조의6 ,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제75조 의 각 규정을 종합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위 계약체결시 조건이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와 기업자 사이에 작성된 위 건물철거계약서나 용지매매계약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소외 정동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약정은 기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며 도리어 당원이 취신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기업자 사이에는 이의신청이후인 1979. 1. 29 이사건 부동산 수용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도 없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 협의내용에 따라 기업자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이의의 유보없이 수령하면서 이사건 건물의 철거를 용인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하여도 승락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그 이의신청을 취하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재결에 승복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원고는 원재결이나 이의재결(위 각하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17.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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