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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나15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석명신청서를 통해 석명을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이므로, 불법행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참조). 또,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4. 7. 28.자, 피고 C은 2014. 9. 22.자, 피고 B은 2014. 10. 21.자 답변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툰 사실, 이 답변서들은 제1심 변론기일에 진술 또는 진술간주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당심 2015. 6. 1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소송수행자가 당심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다투었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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