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4. 29. 피고의 전 주주인 I 등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50,000주 중 78.32%인 39,160주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전부를 부담하되, 원고가 위와 같은 양수한 피고의 주식 중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 C에게 9,000주를, 피고 보조참가인 D에게 1,000주를, 피고 보조참가인 E에게 5,000주를, 피고 보조참가인 F에게 2,66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 7. 2.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각 명의신탁의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원고가 전부 부담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 2항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므로,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933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자백한 이상 피고의 2014. 4. 17.자 및 201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