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므1728,1735 판결
[이혼등][공2002.2.1.(147),291]
판시사항

[1]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 이므로(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 참조), 설령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1. 2. 23. 원심법원에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음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하여도(그 문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일이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항소장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에 자녀를 자신이 키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준비서면 전체의 문면에 비추어 위의 기재가 원고의 입장을 호소한 것으로 이해될 뿐 제1심판결의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불복신청의 취지로 이해되지 않는 한, 법원이 원고에게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밝힐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항소취지확장서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원고에 대하여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한 불복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혼원인사실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