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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6나934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2016. 8. 9.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3....

이유

1.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송의 종료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점, 피고의 항소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항소이유서 등에 기재한 청구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에 관한 주장은 법원의 직권조사를 발동하는 취지로 본다. .

원고가 2016. 6.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16.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에 대하여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6. 7. 22. 제1심 법원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2016. 7. 1.자 답변서는 2016. 8. 9.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된 사실, 원고의 2016. 7. 2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는 2016. 8. 24. 송달간주된 후 2016. 9. 6.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기고,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에 공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등 참조). 또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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