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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정하는 ‘보증기간’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이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때에 무조건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된다거나,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의 시효를 규정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2018. 7.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7. 14. 원고에게 변제기 2009. 8. 31., 차용액 합계 12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으로 된 이행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을 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연대보증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은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이 사건 각서 체결일인 2009. 7. 14.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보증기간 3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정하는 ‘보증기간’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이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때에 무조건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된다거나,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의 시효를 규정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조희성 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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