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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13250
청구이의
주문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 C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 이 사건 주 채무’ 라 한다). 원고 및 D는 같은 날 이 사건 주 채무 중 일부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C, D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차 전 2829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4. 15. ‘ 원고는 C와 연대하여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보증인 보호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기간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 보증인 보호법’ 이라 한다) 제 7조 제 1 항에 따라 차용증이 작성된 2012. 6. 1.부터 3년으로 제한되는데,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원고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 기간도 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보증인 보호법 제 7조 제 1 항은 ‘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정하는 ‘ 보증기간’ 은 보증 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 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이 보증계약 체결 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때에 무조건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된다거나, 이미 발생한 보증 채무의 시효를 규정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 .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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