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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8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의 위 기재가 부동문자에 불과하여 효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담보제공승낙서는 B가 원고에 대한 F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기 위하여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8행을 다음과 같은 고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정하는 ‘보증기간’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이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때에 무조건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36914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시점인 2013. 5.경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말경 사이에 이미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해 2016. 11. 30.경 미변제 물품대금이 174,902,597원이 남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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