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42231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8.8.29.선고 2018나1986판결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보증인 보호 를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 사회 정착 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 을 서면 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 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 을 3 년 으로 보고 (제7 조 제 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 이 없는 때에는 계약 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 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 항의 취지 는 보증 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 보증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 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 기간 이라고 해석함 이 타당하고,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은 다음 과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외인 은 2009. 7.14.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 변제기 2009.8.31.로 정한 각서 를 작성 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차용금120,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는 이 사건 소제기당시 피고의 연대보증일부터 보증인보호법 제7 조 제 1항에서 정한 3 년 의 보증 기간이 지났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 보호법 제 7 조 제1항에서 정한 3년 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증인의 보증책임 이 소멸 한다고 볼 수없다.
3. 원심 판단 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보증인 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해석에 관하여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4. 피고 의 상고 는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부담하도록 하여 , 대법관 의 일치 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