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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671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도과로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보증기간’이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위 조항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결국 보증기간의 만료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보증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보증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369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차용증에 특정되어 있는 투자금액의 반환의무를 보증하는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보호법이 정한 보증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이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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