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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38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D에게 양도하였는데, D는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0원을 2013. 3. 30.부터 2013. 7. 3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정하는 ‘보증기간’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이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때에 무조건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된다거나, 이미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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