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나14019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박A (53년생, 여)
피고피항소인
1. 최B (개명 전 : 최B1, 62년생, 여)
2. 김B2 (54년생, 남)
3. 이B3 (51년생, 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8가단167687 판결
변론종결
2010. 3. 19.
판결선고
2010. 4.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22208 약정금 사건의 2007. 7. 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피고 최B는 590,359원 및 이에 대한 200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2) 피고 김B2, 이B3은 각 885,541원 및 이에 대한 200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각 불허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 122208 약정금 사건의 2007. 7. 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항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22208 약정금 사건의 2007. 7. 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 122208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 7. 2. “원고 등은 연대하여 2007. 8. 20. 피고 최B에게 750,000원, 피고 김B2, 이B3에게 각 1,125,000원, 2007. 9. 20. 피고 최B에게 750,000원, 피고 김B2, 이B3에게 각 1,125,000원, 2007. 10. 20.부터 2008. 6. 20.까지 매달 20.에 피고 최B에게 500,000원씩, 피고 김B2, 이 B3에게 각 750,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 등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등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7. 10.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8. 17. 피고 최B에게 6,500,000원을, 피고 김B2, 이B3에게 각 9,75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9. 9. 2. 피고들에게 3,4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들은 위 돈을 2:3:3의 비율로 분배하였다(피고 최B 850,000원, 피고 김B2, 이B3 각 1,27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약정금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최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후인 2009. 8. 17. 6,500,000원을, 2009. 9. 2. 8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변제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는 못하므로, 민법 제479조에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에 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채무는 590,359원과 이에 대한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0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1) 2009. 8. 17. 변제액 6,500,000원의 충당
원고가 2009. 8. 17. 피고에게 변제한 6,500,000원은 그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927,841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572,159원은 원금 6,000,000원에 충당되어 원금 1,427,841원(=6,000,000원 - 4,572,159원)이 남는다.
2) 2009. 9. 2. 변제액 850,000원의 충당
원고가 2009. 9. 2. 피고에게 변제한 850,000원은 2009. 8. 18.부터 2009. 9.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2,518원(= 1,427,841원 X 연 20% × 16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837,482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590,359원(=1,427,841원 - 837,482원) 이 남는다.
다. 피고 김B2, 이B3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후인 2009. 8. 17. 각 9,750,000원을, 2009. 9. 2. 각 1,275,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변제액은 위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는 못하므로, 민법 제479조에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에 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잔존채무는 각 885,541원과 이에 대한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0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1) 2009. 8. 17. 변제액 각 9,750,000원의 충당
원고가 2009. 8. 17. 피고 김B2, 이B3에게 변제한 각 9,750,000원은 그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각 2,891,764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각 6,858,236원은 원금 9,000,000원에 충당되어 원금 2,141,764원(= 9,000,000원 - 6,858,236원)이 남는다. 2) 2009. 9. 2. 변제액 각 1,275,000원의 충당
원고가 2009. 9. 2. 피고 김B2, 이B3에게 변제한 각 1,275,000원은 2009. 8. 18.부터 2009. 9.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각 18,777원(= 2,141,764원 × 연 20% × 16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각 1,256,223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885,541원(= 2,141,764원 - 1,256,223원)이 남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 최는 590,359원 및 이에 대한 200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 김B2, 이B3은 각 885,541원 및 이에 대한 200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홍선
판사김연수
판사전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