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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나20423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15. 9. 9.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5. 9. 24....

이유

1.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2015. 8. 12.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다음, 조정기일인 2015. 9. 3. 이후인 2015. 9. 9. 원고들 및 피고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이 2015. 9. 9.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2015. 9. 14.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 C의 소송대리인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기한인 2015. 9. 23.을 경과한 2015. 9. 24.에서야 이의를 신청한 사실, 한편 원고 C의 소송대리인은 2015. 10. 2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는데, 원고 C는 2015. 10. 24.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판결 선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취하에 대한 취소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10. 26. 원고 C의 2015. 10. 23.자 이의신청취하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판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그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그 경우 본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바(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소송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 C와 피고가 이의신청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2015. 9. 24.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임에도[원고 C는 그 소송대리인이 2015. 10. 23.에 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를 임의로 철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참조)], 원고 C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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