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9. 울산지방법원 2008카단315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① 채무자 : 주식회사 송연 ② 제3채무자 : 피고, 주식회사 범우, 베올리아워터여수울산 주식회사 ③ 청구채권 : 주식회사 송연에 대한 2008. 3. 1.부터 2008. 6. 9.까지의 물품대금 85,571,251원 ④ 가압류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화공약품 등을 납품하고 받아야 할 물품대금 중 청구 수령 채권(피고에 대하여는 5,000만원임)
나. 원고는 주식회사 송연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9884호로 매매대금 85,571,251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3. 3. 주식회사 송연이 원고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2009. 3. 31. “울산지방법원 2008카단3154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가압류는 금액 85,571,251원 중 75,369,863원을 본압류로 이전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송연에게 44,038,611원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송연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09타채2861호), 위 명령은 2009. 4. 3.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09. 6. 2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30.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송연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