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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9645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D 및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이하 ‘보스코산업’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합45464호로 타워크레인의 임차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6. 6. 28.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보스코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6나6868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06. 11. 28. 보스코산업이 그 채권자들에 의한 파산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합58호)으로 파산이 선고되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C(이하에서는 ‘피고 파산관재인’이라고만 한다)이 보스코산업의 소를 수계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7. 8. 21.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파산자 보스코산업에 대하여 500,000,000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7. 8. 2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15.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파산관재인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상의 조정금액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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