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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062573
대여금
주문

1.원고에게, 연대하여, 피고 B는 175,458,027원, 피고 C는 그 중 125,458,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

이유

원고는 2010. 6. 1.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150,000,000원(제1대여금)을 변제기 2010. 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0. 8. 27. 피고 B에게 50,000,000원(제2대여금)을 변제기 2010. 9. 2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2014. 2. 20. 원고에게 제1대여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B는 2014. 3. 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2014. 3. 2. 원고에게 100만 원 권 수표 9장과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을 2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무가 변제 또는 변제기가 유예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채무가 변제 또는 변제기가 유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 C가 2014. 2. 20. 변제한 50,000,000원은 제1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0. 8. 1.부터 변제일까지의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691,780원 및 제1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어 제1대여금 원금 126,691,780원이 남는다.

피고 B가 2014. 3. 3. 변제한 10,000,000원은 제1대여금 원금 126,691,780원에 대한 2014. 2. 21.부터 변제일까지의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0,905원, 제2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0. 9. 28.부터 변제일까지의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575,342원 및 제1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어 제1대여금 원금 125,458,027원이 남는다.

따라서 남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은 제1대여금 125,458,027원, 제2대여금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3. 4. 이후의 지연손해금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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