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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3 2017가단6094
(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34302 분양대금)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9. 12. 31.까지 B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한다.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B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한편 B와 피고 쌍방은 청구원인 기재 C빌라 5동 104호 분양계약에 따른 일체의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다.”

나.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2007. 6. 9. 확정되었다.

다. B는 2015.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가 확정되면,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위 조서와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B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수인인 원고는 이른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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