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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19구합8161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8161 감봉처분취소

원고

박원고(가명)

양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피고

양산시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20. 12. 10.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2. 지방통신기원보로 임용되어 2004. 7. 1. 지방통신주사(통신담 당)로 승진한 후 2015. 7. 6.부터 2016. 1. 3.까지 양산시 정보통계과에서, 2017. 7. 18.부터 2019. 3. 26.까지 양산시 안전총괄과에서 각 근무하였고, 현재 양산시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19. 5. 8.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5조의5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감봉 3월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5. 23. 그에 따라 원고를 감봉 3월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법인이 계

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되고,

- 공무원 행동강령 및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5조의 5에 따르면 공무원의 4촌 이

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개정 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

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을 수행할 때 지연 혈연·학연 종료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원고는 양산시 안전총괄과에서 2018. 9. 3. 체결된 방범용 CCTV 이설공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서 업무 담당자인 지방방송통신주사 손주사(가명)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묻자, 위 공사를 원고의 동생인 박동생(가명)이 운영하는 ○○아이콤과 계약할 것을 지

시하여 ○○아이콤이 공사업체로 결정되어 5,159,000원 상당의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하

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나. 원고는 양산시 정보통계과에서 2015. 9. 7. 체결된 강서동 주민센터, 물금읍사무소 통신

시설 환경정비 공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서 당시 업무 담당자였던 김담당(가명)에게 ○○

아이콤과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5. 9.경부터 감사일인 2019. 1. 15.까지

총 7건의 수의계약 공사에 대하여 원고의 동생 박동생이 운영하는 ○○아이콤을 공사업

체로 추천함으로써 ○○아이콤에게 총 91,173,000원 상당의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이콤이 수행한 총 7건,

총 106,159,000원의 공사에 대하여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함

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직근상급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지 않고 직접 준공검사를

하였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0. 14.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00아이콤의 기술력과 일처리 능력을 이유로 추천한 것이지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도 원고는 김담 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알지 못하여 회피 내지 직근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하지 않았을 뿐임에도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바,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주사, 박증인(가명)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양산시 안전총괄과에서는 2018. 9. 3.경 방범용 CCTV 이설공사에 관하여

○ 아이콤과 사이에 5,159,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산시 안전총괄과의 업무담당자인 지방방송통신주사 손주사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무담당팀장인 원고에게 의견을 물었고, 원고는 자신의 동생인 박동생이 운영하는 00 아이콤과 계약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결국 00 아이콤이 공사업체로 결정되었다.

양산시 정보통계과에서는 2015. 9. 7.경부터 2018. 7. 5경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아이콤과 사이에 7건, 총 91,173,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담당자였던 김담당에게 자신의 동생인 박동생이 운영하는 ○○아이콤과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여 결국 ○○아이콤이 공사업체로 결정되었다.

[표1]

(단위 : 천원)

원고는 아래 [표2]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8. 9.경까지 자신이 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00아이콤이 수행한 총 7건, 총 106,159,000원 상당의 공사에 대하여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함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지 않고 직접 준공검사를 하였다.

[표2]

(단위 : 천원)

④ 원고는 2019. 1. 9.경, 원고가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확인서에도 무인을 한 바 있으며, 2019. 1. 15.경에는 같은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⑤ 위 계약의 담당자였던 손주사 및 김담당는 원고의 부탁 및 원고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상사였던 박증인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친동생인 박동생이 대표로 있는 ○○아이콘과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었음에도, 원고가 자신을 찾아와 00 아이콤에 수의계약을 주면 안되겠냐고 묻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따르면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사에 관하여 친동생의 업체를 선정하여 혜택을 주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사에 자신의 친동생의 업체를 선정하여 혜택을 주었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②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설령 객관적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아. 부정청탁, 카. 기타에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중 가장 경한 정직 처분에 상훈 감경을 적용하여 감봉 3월로 처분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수준의 처분을 선택한 것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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