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4326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3312 (2012.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42 (2010.12.29)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두43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333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