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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2두2092 판결
(심리불속행)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761 (2011.12.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99 (2010.12.22)

제목

(심리불속행)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두2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누287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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