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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130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11. 1.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11. 2.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1. 1.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5. 24. D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대 982㎡를 매수하여 1993. 5.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5. 5.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노인복지사업 등의 일환으로 위 건물 1층 중 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B이라는 단체에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로 제공하기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전주시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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